화재감정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평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화재감정기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반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감정기관 현장 확인 평가표의 각 항에 배정된 점수 이내로 평점을 부여한 후, 별표 2의 화재감정기관 지정신청에 따른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현장 확인평가는 평가 분야가 모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감정기관 지정신청 종합평가 보고서에 평가결과를 적합으로 표기한다.
소방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감정기관 지정신청 종합평가 보고서가 적합한 경우 최종 적합으로 판정하며, 평가결과가 부적합한 경우 평가를 종료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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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재감정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화재감정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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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