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감정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평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화재감정기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화재감정기관 지정신청에 따른 평가는 제출서류 평가 및 현장 확인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분야별 세부평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소방청장은 화재감정기관 지정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국립소방연구원 소속 연구직 공무원 2명을 포함한 4명 이상의 평가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반장은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으로 한다.
현장 확인평가는 제출서류 평가 결과가 적합한 경우 진행한다.
평가반은 제3항에 따라 현장 확인 평가 시 별표 3의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평가반은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 평가 및 현장 확인 평가를 실시하고, 화재감정 업무의 적정수행 가능 여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화재감정기관 지정신청 종합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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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재감정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화재감정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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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