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감정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 (증거물 및 화재감정서 등 기록물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화재감정기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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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화재감정기관은 영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증거물 등을 장기간 보존ㆍ보관할 수 있는 시설에 보관하여야 하고, 기록물은 기록물 형태, 보존기간 등을 구분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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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화재감정기관은 영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증거물 등을 장기간 보존ㆍ보관할 수 있는 시설에 보관하여야 하고, 기록물은 기록물 형태, 보존기간 등을 구분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화재감정기관은 증거물, 화재감정서 등 모든 기록물의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항온ㆍ항습 환경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화재감정기관은 증거물, 화재감정서 등 모든 기록물에 대하여 전자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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