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감정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 (증거물 및 화재감정서 등 기록물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화재감정기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재감정기관은 영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증거물 등을 장기간 보존ㆍ보관할 수 있는 시설에 보관하여야 하고, 기록물은 기록물 형태, 보존기간 등을 구분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화재감정기관은 증거물, 화재감정서 등 모든 기록물의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항온ㆍ항습 환경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화재감정기관은 증거물, 화재감정서 등 모든 기록물에 대하여 전자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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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평가방법제5조 · 평가기준제6조 · 화재감정기관의 지정서 발급 등제7조 · 화재감정기관 지정의 변경신청제8조 · 화재감정기관 지정서의 재발급 및 반납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증거물 및 화재감정서 등 기록물 보존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화재감정기관 교육제1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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