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감정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화재감정기관의 지정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화재감정기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화재감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 화재감정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어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및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감정기관 전문인력 연명부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화재감정기관 지정신청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화재감정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과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첨부서류, 전문인력 연명부에 기록된 전문인력의 자격증 등(학위증, 경력증명서를 포함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화재감정기관 지정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은 15일이며, 다만 제출서류 및 현장 확인평가 결과에 따라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④소방청장은 지정신청의 사무처리가 제3항의 기한 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인정업무의 처리기간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연장 사유와 처리예정 기한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소방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화재감정기관 지정 절차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결 처리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1.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완 요구문서가 2회 이상 반송된 경우2. 특별한 사유 없이 신청자가 보완 요구기간(10일) 이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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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화재감정기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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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재감정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화재감정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재감정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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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평가방법제5조 · 평가기준제6조 · 화재감정기관의 지정서 발급 등제7조 · 화재감정기관 지정의 변경신청제8조 · 화재감정기관 지정서의 재발급 및 반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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