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감정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화재감정기관의 지정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화재감정기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화재감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 화재감정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어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및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감정기관 전문인력 연명부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화재감정기관 지정신청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화재감정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과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첨부서류, 전문인력 연명부에 기록된 전문인력의 자격증 등(학위증, 경력증명서를 포함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화재감정기관 지정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은 15일이며, 다만 제출서류 및 현장 확인평가 결과에 따라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소방청장은 지정신청의 사무처리가 제3항의 기한 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인정업무의 처리기간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연장 사유와 처리예정 기한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소방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화재감정기관 지정 절차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결 처리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1.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완 요구문서가 2회 이상 반송된 경우2. 특별한 사유 없이 신청자가 보완 요구기간(10일) 이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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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재감정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화재감정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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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