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감정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화재감정기관의 지정서 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화재감정기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판정한 결과가 적합한 신청인에 대하여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화재감정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정 내용을 소방청 홈페이지, 소방관서 누리집이나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1. 화재감정기관의 기관명ㆍ대표자ㆍ소재지2. 지정번호3. 지정 연월일4.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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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