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감정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 (화재감정기관 지정의 변경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화재감정기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화재감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화재감정기관 지정내용 변경 신고서를 작성하고,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화재감정기관 지정서 원본을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라 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1. 화재감정기관의 기관명ㆍ대표자ㆍ소재지2. 화재감정기관이 갖추어야 할 인력 및 시설ㆍ장비
제7조제1항에 따라 변경신청를 받은 소방청장은 변경신청의 내용이 별표 1의 화재감정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화재감정기관 지정서 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신고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소방청장은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사항을 소방청 홈페이지, 소방관서 누리집이나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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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재감정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화재감정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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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