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규정 제10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불납결손의 결정) 등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수입금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외부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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