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규정 제4조 (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2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불납결손의 결정) 등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수입금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에 관한 모든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3조제3항에서 열거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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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2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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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