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규정 제6조 (회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불납결손의 결정) 등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수입금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 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③간사는 위원회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ㆍ의결 내용을 기록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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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