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규정 제3조 (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불납결손의 결정) 등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수입금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납수입금의 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기획재정담당관, 감사조사담당관, 안전정책과장, 방사선안전과장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는 간사는 수입금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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