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규정 제3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2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불납결손의 결정) 등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수입금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체납수입금의 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기획재정담당관, 감사조사담당관, 안전정책과장, 방사선안전과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는 간사는 수입금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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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2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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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