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규정 제8조 (제척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불납결손의 결정) 등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수입금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은 본인 또는 친족이 관련되어 있는 의안 심의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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