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불납결손의 결정) 등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수입금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입금"이란 일반회계, 기금 등 원자력안전위원회 수입징수관이 징수결의한 모든 내역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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