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10조 (회의의 진행)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5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농지법」 제3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4의 규정에 따라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회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등으로 한다.
위원회는 심의 시에 제9조제2항에 따른 심의의 대상 및 범위에서 안건을 심의하여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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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5 시행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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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