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11조 (서면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5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농지법」 제3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4의 규정에 따라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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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위원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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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위원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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