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2조 (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5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농지법」 제3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4의 규정에 따라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지법」 제37조의3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정책국장2.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을 담당하는 과장3. 환경부의 국토환경정책을 담당하는 과장4. 산림청의 산지정책을 담당하는 과장5. 농촌진흥청의 농산업경영을 담당하는 과장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업경영체를 담당하는 과장
위촉직 위원은 농지보전ㆍ농업ㆍ농촌ㆍ환경ㆍ공간정보ㆍ토지이용 분야 등의 관계 전문가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관계 전문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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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5 시행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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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