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2조 (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농지법」 제3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4의 규정에 따라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지법」 제37조의3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정책국장2.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을 담당하는 과장3. 환경부의 국토환경정책을 담당하는 과장4. 산림청의 산지정책을 담당하는 과장5. 농촌진흥청의 농산업경영을 담당하는 과장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업경영체를 담당하는 과장
③위촉직 위원은 농지보전ㆍ농업ㆍ농촌ㆍ환경ㆍ공간정보ㆍ토지이용 분야 등의 관계 전문가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관계 전문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농지법」 제3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4의 규정에 따라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5 시행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2조 · 위원회의 구성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위원의 임기제4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5조 · 위원의 해촉제6조 · 위원장의 권한 및 임무제7조 · 회의의 개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