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3조 (위원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5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농지법」 제3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4의 규정에 따라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2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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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5 시행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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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