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18조 (농지전용심사사항의 대외누설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농지법」 제3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4의 규정에 따라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직무수행상 알게 된 농지전용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민간인이 위원으로 새로이 위촉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금지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고 재위촉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위원장의 의사진행권 등제14조 · 상정안건 심의ㆍ의결제15조 · 회의록제16조 · 현지조사제17조 · 간사 및 서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8조 · 농지전용심사사항의 대외누설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수당 및 여비제2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