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8조 (회의출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농지법」 제3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4의 규정에 따라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에 한하며,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을 대리참석하게 할 수 있다.1. 위원장2. 위원, 간사 및 서기3. 대규모 농지전용사업 시행자 등 해당 안건의 담당자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출석을 허용한 자
②각 위원은 제7조제2항에 따른 회의소집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③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서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상황을 연 1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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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농지법」 제3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4의 규정에 따라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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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5 시행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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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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