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15조 (회의록)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5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농지법」 제3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4의 규정에 따라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서기는 위원회의 회의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서명3. 심의사항4. 회의진행상황5. 위원발언 내용6. 심의결과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서기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에 간사의 서명을 받아 제8조제3항에 따른 서명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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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5 시행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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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