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19조 (수당 및 여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농지법」 제3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4의 규정에 따라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제16조에 따른 현지조사를 포함한다)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1회당 정액의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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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상정안건 심의ㆍ의결제15조 · 회의록제16조 · 현지조사제17조 · 간사 및 서기제18조 · 농지전용심사사항의 대외누설금지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9조 · 수당 및 여비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