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7조 (회의의 개최)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5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농지법」 제3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4의 규정에 따라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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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회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요청하거나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요청하거나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부터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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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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