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2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9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2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본원과 지원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본원, 시험연구소 및 지원ㆍ사무소에 대하여 적용하며, 지원은 이 규정에 따라 자체 청원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연구소 소관사항에 대한 청원은 본원 심의회가 심의한다.
청원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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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9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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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