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5조 (심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9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2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본원과 지원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2명은 내부위원으로 하고, 3명은 외부위원으로 한다.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본원은 운영지원과장, 지원은 유통관리과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본원은 기획조정과장, 지원은 품질관리과장으로 하며,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외부위원은 원장 또는 지원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 서기관(사무관) 또는 실무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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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9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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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