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9조 (위원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9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2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본원과 지원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과 지원장은 위원의 위촉, 위원의 활동, 각종 수당ㆍ여비의 지급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때 위원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위원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는 청원제도 운영에 활용하여야 하며 목적 이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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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9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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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