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연구기관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제3조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신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12-1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부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2"의 전문연구기관 지정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연구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보유 현황2.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운영현황(최근 5년)3.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운영계획4.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최근 5년간 연구개발 실적5.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향후 연구개발 계획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2"의 전문연구기관 지정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연구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보유 현황2.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운영현황(최근 5년)3.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운영계획4.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최근 5년간 연구개발 실적5.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향후 연구개발 계획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연구기관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