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연구기관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제3조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요령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부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2"의 전문연구기관 지정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연구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보유 현황2.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운영현황(최근 5년)3.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운영계획4.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최근 5년간 연구개발 실적5.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향후 연구개발 계획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부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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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연구기관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6 시행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연구기관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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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