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연구기관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제7조 (지정서의 재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부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1. 기관명 및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2.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법인 간 인수ㆍ합병 등으로 전문연구기관 지정을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정서의 재발급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사실 확인이 필요하여 신청인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한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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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연구기관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6 시행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연구기관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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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