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연구기관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제8조 (지정의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부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전문연구기관 신청자격 또는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3.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 명백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전문연구기관장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의 제출을 허용하는 방법 등으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부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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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연구기관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6 시행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연구기관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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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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