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연구기관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제8조 (지정의 취소)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12-1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부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전문연구기관 신청자격 또는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3.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 명백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전문연구기관 신청자격 또는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3.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 명백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전문연구기관장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의 제출을 허용하는 방법 등으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연구기관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