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위임·전결규정 제2의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중앙소방학교 모든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서장"이란 교육지원과장, 인재개발과장, 교육훈련과장을 말한다.2. "담당"이란 각 부서장의 소속원을 말한다.3. 사무내용 중 "정책사항"이란 행정의 기본방향 및 장기적 안목의 판단이 필요한 내용을 말하며, "중요사항"이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하고, "일반사항"이란 관례적이거나 단순집행적인 내용을 말하며, "경미사항"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하는 내용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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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위임·전결규정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0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소방학교 위임·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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