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4조 (불채택 제안의 재심)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8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제안규정」, 「공무원제안규정」 및 「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제3항 및 「국민제안규정」 제12조에 따라 재심사 요청된 제안은 해당 제안의 소관과장, 혁신행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관련 전문가 등이 국민제안은 별표 1에 따라 심사하여 심사자의 평균점수로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공무원제안규정」 제13조에 의한 재심은 제3조제1항을 준용하여 별표 2에 따라 해당제안의 소관과장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8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