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11조 (실시성과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8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제안규정」, 「공무원제안규정」 및 「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택제안 소관 과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실시성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국민제안은 「국민제안규정」 제23조제1항, 공무원제안은「공무원제안규정」제24조제1항에 따라 제안실시 평가서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제안의 경우「공무원제안규정」제24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행정 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해당되는 제안은 별표 6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혁신행정담당관은 실시성과 평가를 위한 효과 산출 내역서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간을 정하여 소관 과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과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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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8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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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