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10조 (시상 및 특전)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8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제안규정」, 「공무원제안규정」 및 「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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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에서 장려상 이상의 제안자에 대해서는 처장 표창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다만,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해당 부상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1. 금상 : 하나의 제안 당 1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2. 은상 : 하나의 제안 당 100만 원 이상 150만 원 이하3. 동상 : 하나의 제안 당 5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4. 장려상: 하나의 제안 당 2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에서 장려상 이상의 제안자에 대해서는 처장 표창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다만,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해당 부상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1. 금상 : 하나의 제안 당 1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2. 은상 : 하나의 제안 당 100만 원 이상 150만 원 이하3. 동상 : 하나의 제안 당 5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4. 장려상: 하나의 제안 당 2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
②제9조에 따라 창안등급이 동상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제안(아이디어제안은 실시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제안자에게는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 주제안자 1명만을 특별승급 대상자로 한다.
③채택제안의 제안자와 제안의 심사 또는 실시, 그 밖에 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10만 원 이하의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포상을 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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