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6조 (자체제안심사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8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제안규정」, 「공무원제안규정」 및 「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자체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2. 부상 등의 지급금액3. 처의 제안 활성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회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혁신행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각 국의 주무과장 등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안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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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8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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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