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8조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제안규정」, 「공무원제안규정」 및 「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창안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 한다.
②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위원회 심사위원이 별표 4에 따라 심사하여 제출한 심사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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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자체제안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심사표
[별표 4] 자체제안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심사표 심사항목 | 심사항목 | 검토할 사항 | 배점기준 | 배점기준 | 배점기준 | 배점기준 | 배점기준 | 득점 창의성 (25) | 창의성 (25) |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전부 모방하였는가? | 25 | 20 | 15 | 10 | 5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채택제안의 등급결정 기준
[별표 5] 채택제안의 등급결정 기준 창안등급 | 심사자 점수 금상 | 95점 이상 은상 | 90점 이상 95점 미만 동상 | 80점 이상 90점 미만 장려상 | 70점 이상 80점 미만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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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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