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7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8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제안규정」, 「공무원제안규정」 및 「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혁신행정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위원은 본인이 소속된 과의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에 대해서는 심의에 참가할 수 없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해당 제안의 소관 과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 중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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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8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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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