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수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지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담기관의 지정 절차와 운영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요령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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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