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2-2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수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지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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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담기관의 지정 절차와 운영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요령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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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전담기관의 지정 절차와 운영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요령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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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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