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수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지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담기관"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전담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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