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제4조 (지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2-2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수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지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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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수산업 진흥과 발전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3인 이상 정규인력으로 보유하고 있을 것2. 전담기관의 책임자는 수산업 관련 전문가로 수산 정책지원 업무에 관한 실적과 경험을 갖춘 자 일 것3. 전담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을 보유하고 있을 것4. 최근 3년간 수산업 관련 사업ㆍ조사ㆍ평가ㆍ연구 등 관련 업무실적을 보유하고 있을 것5.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을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수산업 진흥과 발전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3인 이상 정규인력으로 보유하고 있을 것2. 전담기관의 책임자는 수산업 관련 전문가로 수산 정책지원 업무에 관한 실적과 경험을 갖춘 자 일 것3. 전담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을 보유하고 있을 것4. 최근 3년간 수산업 관련 사업ㆍ조사ㆍ평가ㆍ연구 등 관련 업무실적을 보유하고 있을 것5.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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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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