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제4조 (지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수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지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수산업 진흥과 발전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3인 이상 정규인력으로 보유하고 있을 것2. 전담기관의 책임자는 수산업 관련 전문가로 수산 정책지원 업무에 관한 실적과 경험을 갖춘 자 일 것3. 전담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을 보유하고 있을 것4. 최근 3년간 수산업 관련 사업ㆍ조사ㆍ평가ㆍ연구 등 관련 업무실적을 보유하고 있을 것5.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을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