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33조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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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회의제11조 수당 등제11의2조 분과위원회제12조 시ㆍ도심의회의 구성 등제13조 시ㆍ군ㆍ구심의회의 구성 등제14조 준용제15조 벤처수산업 등의 지원제16조 수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제17조 수산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제18조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제19조 수산업 및 어촌지역 관련 정보 제공자 지원에 관한 사항제2조 수산업의 범위제20조 기금계정의 설치제21조 어선ㆍ어구의 매각대금제22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업무의 위탁제23조 기금계정의 구분제24조 여유자금의 운용제25조 기금의 지출대상 용도제26조 보조금의 지급 절차제27조 기금의 징수제28조 기금의 수납제29조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제3조 수산인의 기준 등제30조 기금의 지출한도액 등제31조 지출의 절차제32조 수산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제4조 생산자단체의 범위제5조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6조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