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제7조 (전담기관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수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지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은 시행령 제18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장관이 세부업무 분야별로 나누어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은 지정된 업무를 수행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전담기관의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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