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제7조 (전담기관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2-2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수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지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관은 시행령 제18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장관이 세부업무 분야별로 나누어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은 지정된 업무를 수행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전담기관의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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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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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