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 현업근무 및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 제11조 (규정의 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9훈령소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립자연휴양림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시간외ㆍ야간ㆍ휴일근무와 그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 제5호 및 제4조에 따른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 따라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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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자연휴양림 현업근무 및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9 시행된 국립자연휴양림 현업근무 및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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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