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 현업근무 및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 제7조 (비번근무 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9훈령소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립자연휴양림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시간외ㆍ야간ㆍ휴일근무와 그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현업근무자가 자연휴양림 운영 등을 위하여 비번근무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양지원과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휴양지원과장의 출장, 휴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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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자연휴양림 현업근무 및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9 시행된 국립자연휴양림 현업근무 및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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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