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 현업근무 및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립자연휴양림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시간외ㆍ야간ㆍ휴일근무와 그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기본운영규정」 별표 1에서 정한 각 자연휴양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및 청원산림보호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자연휴양림의 현업근무와 그 수당지급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국립자연휴양림의 명칭 및 위치
| 국립자연휴양림의 명칭 및 위치(제8조제1항 관련) 명 칭 | 위 치 계 | 48개소 국립유명산자연휴양림 |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유명산길 79-53 국립산음자연휴양림 |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고북길 347 국립중미산자연휴양림 |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중미산로 1152 국립운악산자연휴양림 | 경기도 포천시 화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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