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 현업근무 및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 제9조 (복무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립자연휴양림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시간외ㆍ야간ㆍ휴일근무와 그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현업근무자는 당번근무, 비번근무, 대체휴무 등을 실시하기 전에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하 "e-사람"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휴양지원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기획운영과장은 불필요한 근무명령, 초과근무 대리확인 등 수당의 부당한 청구가 없도록 정기적으로 복무점검 및 감찰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관리소장은 현업근무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현업근무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공무원 보수 등의 지침」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 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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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자연휴양림 현업근무 및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9 시행된 국립자연휴양림 현업근무 및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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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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