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 현업근무 및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립자연휴양림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시간외ㆍ야간ㆍ휴일근무와 그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업근무"란 국립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 운영을 위하여「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서 정한 근무시간 외 상시적으로 실시하는 초과근무(이하 "시간외근무"라 한다),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한 공휴일에 실시하는 근무(이하 "휴일근무"라 한다)를 말한다.2. "당번근무"란 자연휴양림의 고객 응대, 민원처리, 시설물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별표의 국립자연휴양림 일일 당번근무인원 기준표(이하 "기준표"라 한다)에 따라 실시하는 현업근무를 말한다.3. "비번근무"란 당번근무가 아닌 날에 자연휴양림 운영 등을 위하여 부득이 실시하는 현업근무를 말한다.4. "자연휴양림 관리자"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기본운영규정」 별표 1에서 정한 자연휴양림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청원산림보호직원 중 상위 직급 또는 선임되는 보직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5. "현업근무수당"이란 현업근무에 따라 지급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에서 정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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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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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자연휴양림 현업근무 및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9 시행된 국립자연휴양림 현업근무 및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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