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 현업근무 및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 (현업근무 형태 및 근무시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립자연휴양림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시간외ㆍ야간ㆍ휴일근무와 그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연휴양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및 청원산림보호직원(이하 "근무자"라 한다)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제2항에서 정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현업근무는 당번근무와 비번근무로 구분하며, 당번근무와 비번근무는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로 구분한다.
③당번근무자의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간외근무시간은 자연휴양림 입실 완료시간인 22:00까지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객의 조기 입실 완료, 야간 고객 응대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정하여 근무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2. 시간외근무 중 휴식시간은 18시부터 19시까지로 한다. 다만, 자연휴양림 운영 여건에 따라 1시간 범위에서 휴식시간을 달리 사용할 수 있다.3. 휴일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자연휴양림 운영 여건에 따라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사용할 수 있다.
④제3항제1호에 따른 시간외근무를 실시한 당번근무자 중 최소 1명(공무직근로자는 제외한다) 이상은 응급상황 대비 등을 위하여 해당 자연휴양림 내에서 취침 또는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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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자연휴양림 현업근무 및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9 시행된 국립자연휴양림 현업근무 및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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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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