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 현업근무 및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 제8조 (대체휴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립자연휴양림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시간외ㆍ야간ㆍ휴일근무와 그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휴일근무를 실시한 현업근무자의 대체휴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1. 대체휴무는 다음 정상근무일 중 월요일 또는 화요일에 휴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자연휴양림 운영 사정 등에 따라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2. 대체휴무는 휴일근무자로서 1일 총 8시간(휴식시간 제외) 이상을 근무한 경우에 1일 단위로 부여한다.
②관리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수기와 비수기를 달리하여 대체휴무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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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자연휴양림 현업근무 및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9 시행된 국립자연휴양림 현업근무 및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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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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