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회계직공무원 직위지정 규정 제2조 (물품운용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3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국고금관리법」 및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에 의거 국립농업과학원 회계직공무원의 직위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농업과학원(본원) 물품관리관 소관의 물품운용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1. 운영지원과: 용도담당 행정사무관(서기관), 단, 차량ㆍ유류ㆍ시설장비는 관리담당 행정사무관(서기관)2. 상기 이외의 부서: 각 과장(팀장)
농업유전자원센터 분임물품관리관 소관의 분임물품운용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1. 운영지원실: 용도담당 행정주사2. 상기 이외의 연구실: 각 연구실장
물품관리관(분임물품관리관)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소관물품의 사용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물품운용관(분임물품운용관)을 별도로 임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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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회계직공무원 직위지정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3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회계직공무원 직위지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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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