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회계직공무원 직위지정 규정 제3조 (출납공무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3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국고금관리법」 및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에 의거 국립농업과학원 회계직공무원의 직위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농업과학원(본원)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및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수입금출납공무원, 물품출납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1.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각 과(팀)장, 운영지원과 용도팀장2.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및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운영지원과 기본경비 업무담당3. 수입금출납공무원: 운영지원과 수입 업무담당4. 물품출납공무원: 운영지원과 물품관리 업무담당
농업유전자원센터의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1. 분임물품출납공무원: 운영지원실 물품관리 업무담당2.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 운영지원실 수입 업무담당3.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유가증권취급공무원: 관서운영경비 업무담당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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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회계직공무원 직위지정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3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회계직공무원 직위지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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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