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지원 지침 제8조 (보조금의 반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서해 5도 지원 특별법」제11조(노후 주택개량 지원)에 따라 서해 5도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후주택 개량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옹진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서해 5도 지원 특별법」제11조(노후 주택개량 지원)에 따라 서해 5도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후주택 개량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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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 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지원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1 시행된 서해 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지원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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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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