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지원 지침 제9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서해 5도 지원 특별법」제11조(노후 주택개량 지원)에 따라 서해 5도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후주택 개량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옹진군수는 매분기 사업추진 현황을 다음 달 20일까지 인천광역시장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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